초지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서
2. 토지대장등본
3.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4.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승낙서(사유지로서 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축산단지조성)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단지내의 농지의 비율은 축산단지조성대상면적의 2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축산단지의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서
2. 초지조성적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할 것)
3. 축산단지조성대상지의 토지상황을 설명하는 서류
4. 토지대장등본
5.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및 지형도
6. 도지사의 의견서
제5조 (적지조사)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을 위한 적지여부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는 조사대상토지와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지조사를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대상지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할허가청이 발행한 것으로 한다.
제7조 (협의절차)
①허가청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초지조성적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허가청이 시장ㆍ군수이고 협의대상기관이 중앙관서인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장을 주는 행위)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조성지구내의 초지조성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2. 축사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초지조성허가)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세부시행계획서
2. 진입도로, 축사등 부대시설용지의 이용계획서
3.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및 지형도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토지조성허가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는 국ㆍ공유지 관리청(당해토지가 국ㆍ공유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조성자 및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초지대리조성자, 대리관리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준생산량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초기준생산량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초지전용허가신청)
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초지에서 전용한 사료작물재배지를 타목적사업에 전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및 지형도
4.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5.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기준)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
3. 인근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인근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계획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초지관리실태조사의 절차)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관리실태조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행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초지조성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조성허가수수료:조성허가신청면적 1헥트아르당 당해연도초지조성단비의 100분의 2
2. 초지전용허가수수료:전용허가신청면적 1헥트아르당 당해연도초지조성단비의 100분의 5
제16조 (전업ㆍ기업목축업자의 등록)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ㆍ기업목축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ㆍ기업목축업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