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⑤ 삭제 <2017.5.8>
⑥ 삭제 <2017.5.8>
⑦ 삭제 <2023.6.27>
⑧ 삭제 <2023.6.27>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