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