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