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