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25.9.16>

1. 법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2025.9.16>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2025.9.16>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9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⑩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1. 삭제 <2018.12.24>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