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2025.9.16>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9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⑩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