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체 형상의 변경

2. 철도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7>

1.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게시물 또는 안내판 설치

2. 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