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