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4>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5, 2019.1.4>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8.10, 2019.1.4>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7>

③ 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④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