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