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10.13 | 대통령령 제 16980호 | 2000.10.13 전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전사실 확인)

①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90일이내에 참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참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법적용배제 대상범죄등)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이하 "참전군인등"이라 한다)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4조 (법적용배제자등의 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참전군인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증서의 교부

3. 참전군인등이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5. 참전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등의 지원

6. 참전군인등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등에 대한 지원

7. 기타 참전군인등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등록신청 및 결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참전군인등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참전군인등의 참전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여부의 결정기간에는 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사실 확인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제7조 (참전용사증의 교부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으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전용사증을 교부한다.

②참전군인등은 참전용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가지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2. 참전용사증(참전용사증이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8조 (생계보조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라 함은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기준 :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월소득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일 것

2. 재산기준 :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재산의 가액이 별표 1에 규정된 금액 이하일 것

②제1항에서 "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현역군인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등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자

④제1항제1호에서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후원자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 다만,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제외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ㆍ상금ㆍ보로금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

⑥제1항제1호에서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조사ㆍ발표하는 전년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를 행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

⑦제1항제2호에서 "재산"이라 함은 참전군인등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4. 주택ㆍ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ㆍ적금ㆍ부금ㆍ저축성보험ㆍ금전신탁등과 현금ㆍ수표ㆍ어음

6. 기타 가축ㆍ종묘ㆍ입목등 100만원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⑨재산가액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전세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등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생계보조비의 지급 신청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이하 "생계보조비"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생계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생계보조비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 지급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ㆍ확인한 후 생계보조비의 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보조비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생계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계보조비의 지급방법)

①생계보조비는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생계보조비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생계보조비 지급금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 지급금액은 월 6만5천원으로 한다.

제13조 (수급권의 소멸등)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생활수준이 제8조의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용대상 배제자로 결정된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 수급권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가 그 사망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생계보조비 지급기간등)

①생계보조비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생활수준이 제8조의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6조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환수)

①국가보훈처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그 지급받은 생계보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생계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입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 지급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④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지원)

①참전군인등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참전군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전용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은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안장지원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참전군인등중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조성과 조성된 묘지에의 안장 또는 안치에 관한 업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에 위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

제20조 (장제보조비)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15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료 할인 시설의 종류)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등의 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범위는 입장료로 하며, 입장료를 할인하는 시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참전군인등이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용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기타 참전군인등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참전기념사업기금

제22조 (참전기념사업기금운용심의회) 참전기념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참전기념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참전군인등을 대표하는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하는 자 2인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하는 자 1인

3. 국방부 및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인

4.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자 2인

5. 재향군인회 기획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자 1인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기금운용계획)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자금계획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각각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달중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운영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5조(기금의 결산보고)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상황조서

6. 재산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현황표

제36조(반납금의 반납)

①지출된 기금의 반납금은 그 지급한 기금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반납금을 반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납금고지서를 발부하여 반납의무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반납금의 반납기한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납기한에 의한다.

제37조 (한국은행의 반납금 반납통지) 한국은행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을 영수한 때에는 이를 기록하고, 그 뜻을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금계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계정은 이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기관의 임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의 계리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취급자의 재정보증)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43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배제, 법적용배제자의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과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의 범죄경력 등의 확인 요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의 등록 및 결정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 지급과 관계기관에의 자료요청

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의 지급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 확인의뢰 요청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용사증의 교부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환수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참전사실 확인) 제3조(법적용배제 대상범죄등) 제4조(법적용배제자등의 결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등록신청 및 결정) 제7조(참전용사증의 교부등)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8조(생계보조 기준) 제9조(생계보조비의 지급 신청등) 제10조(자료제출 요청) 제11조(생계보조비의 지급방법) 제12조(생계보조비 지급금액) 제13조(수급권의 소멸등) 제14조(신고) 제15조(생계보조비 지급기간등) 제16조(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환수) 제17조(의료지원) 제18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19조(안장지원등) 제20조(장제보조비) 제21조(이용료 할인 시설의 종류)
제3장 참전기념사업기금
제22조(참전기념사업기금운용심의회) 제23조(심의회의 구성) 제24조(심의회의 기능)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회의) 제27조(수당) 제28조(기금운용계획) 제2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0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31조(기금의 지출절차) 제3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33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34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제35조(기금의 결산보고) 제36조(반납금의 반납) 제37조(한국은행의 반납금 반납통지) 제38조(기금계정) 제39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제40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제41조(기금의 계리원칙) 제42조(기금취급자의 재정보증)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44조(권한의 위임)
일부개정 (현행) 제36169호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연혁) 제36038호 공포 2026.01.06 시행 2026.01.06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18호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22 일부개정 (연혁) 제35204호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일부개정 (연혁) 제34131호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연혁) 제33748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10.01 일부개정 (연혁) 제33626호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연혁) 제33483호 공포 2023.05.23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연혁) 제33229호 공포 2023.01.13 시행 2023.01.13 일부개정 (연혁) 제32917호 공포 2022.09.20 시행 2022.09.20 일부개정 (연혁) 제32644호 공포 2022.05.09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연혁) 제32644호 공포 2022.05.09 시행 2022.05.09 일부개정 (연혁) 제32453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337호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연혁) 제32084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32084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2.09 일부개정 (연혁) 제31371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893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07호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타법개정 (연혁) 제30760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11 타법개정 (연혁) 제30640호 공포 2020.04.28 시행 2020.05.01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30346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타법개정 (연혁) 제29181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8855호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일부개정 (연혁) 제28568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755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617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연혁) 제27252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일부개정 (연혁) 제26875호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타법개정 (연혁) 제26774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659호 공포 2015.11.20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26052호 공포 2015.01.12 시행 2015.01.12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22호 공포 2014.11.1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22호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타법개정 (연혁) 제25532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연혁) 제25099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타법개정 (연혁) 제24890호 공포 2013.12.04 시행 2013.12.05 타법개정 (연혁) 제24875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3 일부개정 (연혁) 제24313호 공포 2013.01.14 시행 2013.01.14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2609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2019호 공포 2010.02.04 시행 2010.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867호 공포 2009.12.07 시행 2009.12.10 일부개정 (연혁) 제21573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일부개정 (연혁) 제20563호 공포 2008.01.22 시행 2008.01.22 일부개정 (연혁) 제19951호 공포 2007.03.22 시행 2007.04.04 일부개정 (연혁) 제19273호 공포 2006.01.13 시행 2006.01.13 일부개정 (연혁) 제18859호 공포 2005.06.10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226호 공포 2004.01.17 시행 2004.01.17 전부개정 (연혁) 제17759호 공포 2002.10.14 시행 2002.10.14 타법개정 (연혁) 제17539호 공포 2002.03.02 시행 2002.03.02 타법개정 (연혁) 제17158호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전부개정 (연혁) 제16980호 공포 2000.10.13 시행 2000.10.13 타법개정 (연혁) 제16762호 공포 2000.03.28 시행 2000.03.28 타법개정 (연혁) 제1632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4986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제정 (연혁) 제14343호 공포 1994.07.23 시행 199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