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