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 삭제 <2016.6.21>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