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