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6.3.1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배우자 또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