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