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2.9.20, 2023.5.23>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같은 항 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ㆍ질병 등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보조금 수급희망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