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학비등의 반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Array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