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