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1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