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