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 2024.7.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2.31>
④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⑤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의 등록(등록 갱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15, 2020.12.31, 2024.12.31>
⑦ 법 제58조의3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⑧ 법 제58조의3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⑪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5.10.1>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