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