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율의 보정)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제3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ㆍ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특별시ㆍ광역시지역, 시지역, 읍ㆍ면지역 및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이하 "지역별"이라 한다)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지역,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는 시지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군은 읍ㆍ면지역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경우 동은 시지역으로, 읍ㆍ면은 읍ㆍ면지역으로 구분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제5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채한 경우 :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채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ㆍ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한 경우 :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제7조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한다.
2. 시ㆍ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ㆍ도가 2 이상의 시ㆍ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전입금의 협의)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당해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교육감이 당해 시ㆍ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