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2.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