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