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