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시행 1996.08.30 | 교육부령 제 00686호 | 1996.08.30 타법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용재원의 산정)

①가용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용재원은 경상재정수요 가용재원과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 가용재원으로 구분하되,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의 가용재원은 총가용재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재정수요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수업 해소등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4조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별표1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첫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가증학생수의 산정) 당해연도의 가증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는 학교의 학생을 제외한다)수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후 이에 별표 2의 학교급별교육비차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소수점이하 첫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1996.8.30>

제6조 (시ㆍ도별 지수)

①시ㆍ도별 경상재정수요액에 대한 지수는 표준지수와 적용지수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표준지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도의 시ㆍ도별 가증학생 1인당 경비를 전국의 평균가증학생 1인당 경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적용지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수에서 전년도 적용지수를 뺀 수치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전년도 적용지수에 가감하여 산정하되,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릿수에서 반올림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시ㆍ도별 표준지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연도를 변경하여 시ㆍ도별 표준지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년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시권역ㆍ광역시권역 및 도권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 권역안의 학교급별ㆍ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단가에 각 시ㆍ도별 해당 학생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실업계고등학교는 85퍼센트의 징수율을, 그외의 학교는 90퍼센트의 징수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읍ㆍ면지역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서ㆍ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중 봉급전입금외의 전입금은 전전년도 시ㆍ도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봉급전입금은 전전년도 시ㆍ도별 결산액에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봉급인상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370호 공포 2025.12.02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현행) 제00370호 공포 2025.12.02 시행 202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24.11.13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23.11.21 시행 2023.11.21 일부개정 (연혁) 제00287호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연혁) 제00248호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일부개정 (연혁) 제00221호 공포 2020.10.20 시행 2020.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타법개정 (연혁) 제00188호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타법개정 (연혁) 제00135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17.01.09 시행 2017.01.09 일부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2015.11.05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5호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연혁) 제00043호 공포 2014.07.31 시행 2014.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032호 공포 2014.03.19 시행 2014.03.19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63호 공포 2012.11.14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24호 공포 2011.11.03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2010.02.17 시행 2010.02.17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4 시행 2008.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929호 공포 2008.02.26 시행 2008.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897호 공포 2006.11.24 시행 2006.11.24 전부개정 (연혁) 제00859호 공포 2005.04.30 시행 2005.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810호 공포 2003.02.04 시행 2003.02.04 전부개정 (연혁) 제00782호 공포 2001.04.17 시행 2001.04.17 타법개정 (연혁) 제00779호 공포 2001.01.31 시행 2001.01.31 타법개정 (연혁) 제00686호 공포 1996.08.30 시행 1996.08.30 전부개정 (연혁) 제00673호 공포 1995.12.29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1991.08.20 시행 1992.01.01 제정 (연혁) 제00590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