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