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시ㆍ도의 교육감이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