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