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ㆍ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3 삭제 <2024.11.13>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시ㆍ도의 교육감이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② 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21>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