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