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