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의2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