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구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공고
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 요구
라. 제1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