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구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공고

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 요구

라. 제1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