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추가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주식등을 추가 전자등록하는 고객계좌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라 한다)의 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주식등을 추가 전자등록하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전자등록계좌"라 한다) 및 전자등록계좌별 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

5.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사유

6.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첨부서류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거부 사유의 검토 방법 및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