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