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1.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2.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③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