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