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통보서 부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