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