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6.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①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또는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생산장소의 면적

2. 종자의 생산수량

3.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품종명

4. 종자를 생산한 종자업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법 제3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종자이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 이력: 생산일부터 5년간 보관

2. 종자의 판매 이력: 거래일부터 4년간 보관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 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자이력

2.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 사유

2. 자료제출 기한

3. 자료제출 요구 목록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려는 작물의 품종 명칭

2.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량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종자의 용도

5. 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④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