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①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또는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생산장소의 면적
2. 종자의 생산수량
3.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품종명
4. 종자를 생산한 종자업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법 제3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종자이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 이력: 생산일부터 5년간 보관
2. 종자의 판매 이력: 거래일부터 4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