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의 이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장학적금(적금계약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국민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1구좌에 한하여 월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②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합 및 금고의 이용고에 따른 배당
③법 제4조제3호가목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중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1ㆍ10ㆍ31, 1991ㆍ12ㆍ31>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1의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의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④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⑤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은 지체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ㆍ12ㆍ31>
1. 저축자가 사망한 때
2.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때
3. 저축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⑥법 제4조제3호나목에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간 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서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을 말한다. 이 경우 연간 급여액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1ㆍ10ㆍ31>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⑧법 제4조제3호다목에서 "국민주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등을 취득ㆍ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제2조의2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0ㆍ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200만원이하일 것
다. 1인1통장일 것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1천500만원이하의 것(1인1통장에 한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분에 대하여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신탁형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2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신설 1987ㆍ12ㆍ31>
④삭제<1989ㆍ12ㆍ30>
⑤삭제<1989ㆍ12ㆍ30>
⑥삭제<1989ㆍ12ㆍ30>
제2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
①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통화관리 및 채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중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1ㆍ10ㆍ31>
1.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일 것
2. 국ㆍ공채를 상환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소득일 것
3. 국ㆍ공채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이내일 것
③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실지 명의로 당해 국ㆍ공채를 예탁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ㆍ공채의 매매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매매할 수 있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하는 방법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방법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ㆍ공채를 보유한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개설한 때에는 그 통장개설일
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등록받은 때에는 그 등록일
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 등록말소일
⑥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각호의 방법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4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①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1ㆍ10ㆍ31>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 한도이내일 것
4.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권예탁증명서를 당해 조합원이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5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보험차익)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료 불입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개정 1991ㆍ10ㆍ31>
제2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
①법 제4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국ㆍ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국ㆍ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국ㆍ공채의 상환일전에 당해 국ㆍ공채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75
3.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호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나. 제2호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5ㆍ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
2. 삭제<1988ㆍ12ㆍ31>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당첨소득
4.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의 당첨소득
5.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증권저축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11ㆍ24, 1992ㆍ6ㆍ30>
1. 저축가입 및 불입기간이 199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을 것
2. 저축기간이 1년이상(분할납입방식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1년이상)일 것
3. 저축가입한도가 500만원이하일 것
4.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②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또는 동조제6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사유 또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사망한 때.
2.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3.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③증권저축기관은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퇴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저축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근로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로부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상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50(당해 연도 평균월정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의 100분의30)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상당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④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
2. 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ㆍ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상환일
3.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지급일
⑤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 7일전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 또는 주식예탁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 또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1년간 인출제한조건부의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⑨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제8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삭제<1990ㆍ12ㆍ31>
⑪삭제<1990ㆍ12ㆍ31>
제4조의3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범위)법 제7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20호에 규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5조 (공공법인의 범위등)
①삭제<1982ㆍ12ㆍ31>
②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별표 제8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2.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3.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③법 별표 제1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신설 1989ㆍ12ㆍ30,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3.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4. 금강도선공사
5. 서울시설관리공단
6.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
7.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
8.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고기한연장은 2차에 한하되, 제1차의 연장기간은 과세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차의 연장기간은 제1차의 연장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2ㆍ12ㆍ31>
⑤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⑥세무서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9ㆍ12ㆍ30>
⑦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12ㆍ31>
제6조 삭제<1986ㆍ12ㆍ31>
제7조 (투자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990ㆍ12ㆍ31>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8조 삭제<1986ㆍ12ㆍ31>
제9조 삭제<1986ㆍ12ㆍ31>
제10조 삭제<1986ㆍ12ㆍ31>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도매업ㆍ소매업,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20인)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업종(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6ㆍ30,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1983ㆍ12ㆍ29>
③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수 및 업종별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3ㆍ12ㆍ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신설 1986ㆍ6ㆍ30>
제12조 삭제<1990ㆍ12ㆍ31>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8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③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15조제2항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12조의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중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외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소득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를 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표에 규정된 제조업소득금액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분 및 초과분에 대한 각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업소득금액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분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제조업소득금액중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분에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제조업소득금액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제조업소득금액의 총액에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③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조업소득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산출세액과 1억원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안분한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Array
⑤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4ㆍ9, 1992ㆍ12ㆍ31>
1. 건설업
2.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6. 부가통신업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별표4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③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5의 비용을 말한다.
④삭제<1992ㆍ12ㆍ31>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 및 중소기업기술지도비"라 함은 별표6 제2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Array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를 준용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⑤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제15조 (신기술기업화 사업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4ㆍ6ㆍ14, 1985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15조의2 (국산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4조의2ㆍ법 제18조ㆍ법 제40조의5제3항ㆍ법 제43조ㆍ법 제43조의2ㆍ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ㆍ법 제71조ㆍ법 제71조의2ㆍ법 제72조ㆍ법 제72조의2제1항 및 법 제7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 및 기계와 그 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②제1항의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국산기자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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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세액공제신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술비법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②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 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
제17조 (기술용역사업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술용역사업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등)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2ㆍ12ㆍ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
마.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사업
4.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7ㆍ1>
1.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수출사업)
2. 주한국제연합군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건설ㆍ기술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법 제26조제1항의 해외사업을 제외한다)(군납 또는 용역사업).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보세가공업)
4.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보세임가공업)
5.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수출품임가공업)
6.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수출품생산업)
7.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국제입찰납품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국제입찰용역업)
8. 제7호의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9.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다음의 사업
가. 여행업
나. 관광숙박업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②법 제22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준설선등 특수선박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ㆍ별표6의2의 기계ㆍ신발 및 섬유제품(의류에 한한다)을 수출하는 사업과 제2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1ㆍ6ㆍ28>
③법 제23조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7ㆍ1, 1992ㆍ12ㆍ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제20조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동조동항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③법 제22조제1항에서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2. 제19조제1항제2호 후단 또는 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한국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3. 제19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관광사업자가 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등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확인될 수 있는 거래로서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고객
4. 수출업자가 그 수출실적에 의하여 생긴 영업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5.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동항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제2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상계)
①법 제22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2.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3. 계약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②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③법 제22조제2항ㆍ법 제23조제2항ㆍ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제22조 (준비금계산의 특례)
①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수출사업(법 제22조제5항의 경우에는 제5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하며, 법 제23조제5항의 경우에는 제4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1991ㆍ6ㆍ28, 1992ㆍ12ㆍ31, 1993ㆍ3ㆍ6>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기계ㆍ신발 및 섬유제품의 수출사업
2.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2의2.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4.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
5.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
②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항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출사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사업이 제1항각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수 있다.<개정 1992ㆍ12ㆍ31>
제23조 삭제<1988ㆍ12ㆍ31>
제24조 (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
①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5조 (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26조 삭제<1988ㆍ12ㆍ31>
제27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8조 (외국항행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6ㆍ14>
②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항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1항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③삭제<1982ㆍ12ㆍ31>
제29조 (광업투자준비금등의 범위)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의 판매수입금액
2.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하여 선광한 광물(부산물을 포함한다)의 판매수입금액
3.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직접 채굴한 광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의 판매수입금액. 이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광물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광물등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탐광을 위한 갱도의 굴진"이라 함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말하며, 그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갱도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출된 갱도굴진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삭제<1982ㆍ12ㆍ31>
제31조 (광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등)
①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이라 함은 별표7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용시설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광업을 개시하거나, 그 사업용시설을 증설함으로써 광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광업의 개시일 또는 광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광업의 개시일 또는 광업에 해당하게 된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2조 (축산업의 범위)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제1호의 축산업(축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3조 삭제<1991ㆍ12ㆍ31>
제33조의2 (농공단지의 범위등)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8제1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그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도서를 말한다.
제33조의3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라 함은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농공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공장을 농공단지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
②법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4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 함은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설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일
3. 개인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일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③법 제4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라 함은 병원건물 및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투자계획서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5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을 포함한다.
②삭제<1990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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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40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이라 함은 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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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제1항에 규정된 농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⑦법 제40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은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추징하되, 추징할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40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추징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⑨법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2ㆍ31>
⑩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⑪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제33조의6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7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대도시의 범위)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8의 지역을 말한다.
제35조 (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한한다)와 지방이전준비금명세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지방이전준비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등)
①삭제<1989ㆍ12ㆍ30>
②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장부가액.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2. 당해 법인이 수도권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수도권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ㆍ임차보증금에 이전비용을 합산한다.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ㆍ12ㆍ31>
③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⑤제3항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6ㆍ30, 1991ㆍ12ㆍ31>
⑥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⑦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1ㆍ12ㆍ31>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4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9ㆍ12ㆍ30>
1. 당해 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ㆍ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제36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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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이하 "본점양도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④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 수도권안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를 말한다.
⑤법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를 말한다.
1. 제3항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다만,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제1호에 규정하는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
3.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차입금의 상환
⑥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3항제1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2. 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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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5. 법 제42조의2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제5항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제신청서ㆍ이전계획서(또는 이전진행ㆍ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9ㆍ12ㆍ30>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자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ㆍ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제37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시한 사업일 것.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2. 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제37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①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제3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36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
2. 제36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
④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⑤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 계상)
①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제36조의2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3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본점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법 제43조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한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원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여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4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5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 1일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⑤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⑥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ㆍ12ㆍ31, 1989ㆍ12ㆍ30>
⑦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89ㆍ12ㆍ30>
1. 법 제4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4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9ㆍ12ㆍ30>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업용부동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⑨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⑩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7조의4제2항 또는 제3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38조의2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종전의 업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ㆍ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새로운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은 전환전사업의 기계장치ㆍ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ㆍ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사업전환을 함으로써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그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은 100분의100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④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용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환사업을 개시하고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
⑤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제2호의 경우에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⑦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제38조의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①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전환의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내에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전환의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④법 제45조의3제1항각호에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⑤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④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⑤법 제4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87ㆍ12ㆍ31, 1989ㆍ12ㆍ30>
1.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전액
2.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3. 법 제4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설립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ㆍ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제39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5호ㆍ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②법 제4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관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사업에의 파급효과
3. 기업투자 및 생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4. 생산의 전문화와 계열화
5. 사업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화 여부
6. 사업양수인의 경영 및 자금능력
제39조의3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삭제<1988ㆍ12ㆍ31>
②삭제<1988ㆍ12ㆍ31>
③삭제<1988ㆍ12ㆍ31>
④법 제4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합병
2. 대주주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양수
3. 사업의 포괄양수
제39조의4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의3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역업종의 시설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5ㆍ27>
제39조의5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계속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이 법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산업합리화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2. 기업의 합병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식 기타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4. 시설투자(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한다)의 적정화
5. 자본의 증가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6. 기술의 개발 및 혁신
7. 자산(폐기자산을 포함한다)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8. 채무의 면제ㆍ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9. 기업인수방법 및 기업인수시의 자산부족에 관한 사항
10.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과 사업전환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1. 비주력업종 및 비주력기업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12. 주력업종 및 주력업종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필요한 사항
제41조 (의제배당소득등이 비과세되는 합병의 범위)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을 말한다.
제41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법 제4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2. 기타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42조 (기부금손금산입)
①삭제<1987ㆍ12ㆍ31>
②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각 중앙회의 직전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42조의2 삭제<1988ㆍ12ㆍ31>
제43조 삭제<1988ㆍ12ㆍ31>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조건부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로 융자한 금액"이라 함은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총액에 100분의2(당해 과세연도에 충당금을 계상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
③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박람회용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300만원
2. 박람회참가계약서상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50만원
②법 제5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중 "투자준비금"은 이를 "참가준비금"으로 한다.
③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참가준비금사용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법 제54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박람회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증자소득공제)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법인(당해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법 제55조제1항 산식에 규정된 공제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로 한다. 다만, 증자금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의 5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④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⑤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주식등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등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6.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등
8.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⑥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준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2.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⑦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⑧법 제55조제7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입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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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1ㆍ12ㆍ31>
⑫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1988ㆍ12ㆍ31>
제46조의2 삭제<1985ㆍ12ㆍ31>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제4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법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의 관광단지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②삭제<1990ㆍ12ㆍ31>
③삭제<1990ㆍ12ㆍ31>
④법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3.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⑤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제49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①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3.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②법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제33조의5제1항에 규정된 농지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③법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④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⑤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2ㆍ12ㆍ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조ㆍ가공단지의 사업시행자
⑦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신설 1992ㆍ12ㆍ31>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해 있는 종중을 포함한다)
2.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법 제6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토지
3.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
②법 제6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
④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1ㆍ12ㆍ31>
⑤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⑥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사원용주택의 신축일부터 5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⑧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⑩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는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51조 삭제<1986ㆍ12ㆍ31>
제52조 삭제<1989ㆍ12ㆍ30>
제53조 삭제<1989ㆍ12ㆍ30>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개정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
제54조의2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법 제6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제37조의5제3항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5조 (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과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1980년 9월 29일부터 1980년 10월 15일까지 금융기관에 신고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법인이 소유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2. 법인의 주주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3. 개인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②법 제67조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 그 분납세액은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금액중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의 세액으로 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연불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분납세액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ㆍ12ㆍ29>
③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분납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내국인이 담보의 제공ㆍ변경 또는 보충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분납세액을 제2항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분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되는 세율은 100분의5로 한다.
②법 제6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6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금액을 1년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 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2항각호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6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67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다만,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한다.
제55조의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6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법 제67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삭제<1989ㆍ12ㆍ30>
④법 제67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2ㆍ31>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양도계약서사본
4. 자경농민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⑤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6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개정 1989ㆍ12ㆍ30>
제55조의7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법 제6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법 제6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사본
4. 영농1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④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액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제55조의5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55조의8 (가업의 범위등)
①법 제67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농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법 제6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사망
2.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3. 상속받은 사업용재산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
4. 상속받은 사업용재산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의 양도 또는 증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55조의9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각월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 이상인 목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 별표11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11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10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법 제67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이라 함은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에 별표11의 두(수)당 면적을 곱한 범위안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등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③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목장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신목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까지는 구목장의 면적 및 구목장의 가액이상의 신목장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0ㆍ12ㆍ31>
1.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목장의 면적이 구목장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목장의 가액이 구목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법 제6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법 제67조의11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2. 법 제67조의11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목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3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⑤법 제 67조의11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6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은 목장으로 본다.
⑥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는 내국인이 제1항제1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10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ㆍ12ㆍ31>
③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 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⑥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67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⑦법 제6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법 제67조의1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3. 법 제67조의1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67조의1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2조ㆍ법 제44조ㆍ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6ㆍ22, 1991ㆍ12ㆍ31>
1.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한 토지등
2. 삭제<1990ㆍ12ㆍ31>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
②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토지등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6ㆍ22>
1. 공장 및 기계장치
2. 삭제<1990ㆍ12ㆍ31>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
④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⑤법 제67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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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7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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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67조의1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ㆍ5ㆍ1>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고정자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ㆍ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3. 삭제<1990ㆍ12ㆍ31>
⑧삭제<1990ㆍ12ㆍ31>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67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때를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면제세액에 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13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①법 제67조의10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농지와 법인(매립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그 매립자로부터 취득한 매립농지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로서 그 개간허가를 받은자가 소유하는 농지
②법 제6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 또는 개간공사 준공인가서 사본
2. 양수자가 당해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양수자가 농민인 경우에 한한다)
제55조의14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①법 제6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라 함은 종업원을 위한 국민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주택연면적의 2배의 면적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을 말한다.
④법 제6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신축 또는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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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6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양도명세서 및 사원용주택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원용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사원용주택 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67조의1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67조의15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전액
3. 법 제67조의15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당해처분 또는 전용한 사원용주택가액이 신축 또는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67조의1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원용주택으로 본다.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전업명령등에 의하여 법 제67조의15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또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법 제67조의15제3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⑩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또는 주택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55조의15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법 제6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화증권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56조 삭제<1988ㆍ12ㆍ31>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986ㆍ12ㆍ31, 1987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5ㆍ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탈황시설의 경우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4.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5.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6.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시설의 개체, 근로자복지향상 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6의2.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제외한다.
7.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8.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ㆍ3, 1993ㆍ3ㆍ6>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다음의 서류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완료확인서
나.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
다.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또는 근로자복지향상시설투자확인서
라. 상공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
마.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유통근대화시설투자확인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
바. 상공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
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을 발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시설투자확인서
③법 제71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정의 개선 및 자동화 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④법 제71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신설 1992ㆍ12ㆍ31>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2ㆍ6ㆍ30, 1992ㆍ12ㆍ31, 1993ㆍ5ㆍ27>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가 종료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개정 1993ㆍ5ㆍ27>
③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의 경우에는 어군탐지기, 양ㆍ투망(승)기, 트롤윈치류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자산중 식료품제조업용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⑤제조업 또는 광업의 부문과 그외의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중 제조업 또는 광업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에 착수한 때와 투자를 완료한 때에는 각각 다음의 서류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에 착수한 때에는 제15조의3제1호의 투자계획서에 준하여 작성한 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때에는 제15조의3제2호의 투자완료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⑦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착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실제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인수한 때
3.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때에는 신축 및 구입호수에 관계없이 당해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으로 본다.<개정 1986ㆍ6ㆍ30, 198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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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주택신축을 착공하거나 준공 또는 구입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주택신축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신축계획서(이 경우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때에는 그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을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ㆍ구입보고서
제57조의4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법 제72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55조의4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②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기숙사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3.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③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제1항각호의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기숙사와 그 이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한 경우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당해 기숙사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추천서류
4.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법 제7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57조의5제1항제2호의 기숙사를 신축 또는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의7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72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7조의5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운영사업자를 말한다.
제57조의8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9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병원건물과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1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0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전원설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자원개발시설ㆍ동항제2호에 규정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에 규정된 하수종말처리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항만시설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항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7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③법 제7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1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①법 제71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이라 함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제공하는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중 상시 20대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②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차용건물이 다른 용도와 함께 이용되는 경우 특별감가상각대상인 건물가액은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삭제<1992ㆍ12ㆍ31>
제57조의12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착공하거나 준공 또는 구입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신축계획서
2. 보육시설을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ㆍ구입보고서
제57조의1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 법 제7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 (부가가치세 면제등)
①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갱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③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신설 1990ㆍ6ㆍ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 면세한도량은 재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2ㆍ31>
1.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73조제6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2. 법 제74조제1항(제58조제2항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3.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⑥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⑦삭제<1991ㆍ12ㆍ31>
⑧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2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3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⑨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58조의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7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4.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③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④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제58조의3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법 제7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참가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위락시설 또는 편의시설에의 참가계약을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의 참가자 또는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시시설(전시관 또는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제58조의4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의 범위) 법 제76조에서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시시설의 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전시시설에 제작 또는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비치용물품을 제외한다.
제58조의5 (박람회장관리주체의 범위)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59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59조의2 삭제<1988ㆍ12ㆍ31>
제60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개정 1984ㆍ9ㆍ22>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자로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하는 생계가 어려운자
②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10호 내지 제12호의 물품에 한한다.<개정 1984ㆍ9ㆍ22, 1985ㆍ12ㆍ31, 1989ㆍ12ㆍ30, 1991ㆍ12ㆍ31>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다)
2. 텔레비젼 수상기
3. 비데오테이프레코더(비데오테이프푸레이어를 포함한다)
4. 축음기
5.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
6. 냉장고
7. 전기세탁기
8. 마이크로웨이브오븐
9. 사탕
10. 청량음료
11. 기호음료
12. 주류(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80조제2항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ㆍ제30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④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이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⑦국세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 (지방세 면제)
①법 제8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의 합병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법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
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②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법 제84조제3항 및 법 제8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1991ㆍ12ㆍ31>
④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7ㆍ12ㆍ31>
제62조 (구분경리)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0조제1항ㆍ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63조 (최저한세)
①법 제8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ㆍ법인세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거나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8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4. 지방세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공제
③법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8항을 말한다.
④법 제88조제2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소득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⑤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제8항을 말한다.
⑥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 법 제16조ㆍ법 제33조 및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13조ㆍ법 제40조의2ㆍ법 제41조ㆍ법 제41조의2ㆍ법 제43조의5ㆍ법 제71조의3ㆍ법 제71조의4 및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4. 법 제22조ㆍ법 제23조ㆍ법 제27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5. 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
6. 법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그외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법 제4조의3ㆍ법 제15조ㆍ법 제15조의3ㆍ법 제20조ㆍ법 제26조ㆍ법 제37조ㆍ법 제38조ㆍ법 제40조의4ㆍ법 제40조의5ㆍ법 제40조의7ㆍ법 제40조의8ㆍ법 제40조의9ㆍ법 제43조의4ㆍ법 제44조제5항 및 제8항ㆍ법 제45조제5항ㆍ법 제45조의3ㆍ법 제69조ㆍ법 제72조의6ㆍ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8. 법 제19조ㆍ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ㆍ법 제45조의2ㆍ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9.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10.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88조의3에서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2조ㆍ제44조ㆍ제45조의2ㆍ제46조ㆍ제46조의4ㆍ제61조ㆍ제67조의3ㆍ제67조의5ㆍ제67조의10 및 제67조의14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2.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인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법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ㆍ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⑥법 제9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ㆍ합병ㆍ통합ㆍ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ㆍ12ㆍ29, 1987ㆍ12ㆍ31>
⑦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9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