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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