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 건설업
4. 해상 운송업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7.2.7>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7.2.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