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조합원에 준하는 자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ㆍ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개정 1990.4.10>
제1조의3(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개정 1990.4.10>)
Array
②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로 한다)로부터 2년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87.4.11>
③제1항의 종합통장 및 제2항의 통장은 동각항의 통장별로 1인 1통장으로 하며, 1인이 동각항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7.4.11>
④영 제2조의2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1987.4.11>
제1조의4(저율분리과세되는 국ㆍ공채이자소득)
①영 제2조의3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5.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국환금융채권
②영 제2조의3제2항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ㆍ공채를 말한다.
③영 제2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2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장을 말한다.
1. 1인당 500만원의 한도안에서 국ㆍ공채를 예탁할 수 있는 통장(1인1통장에 한하며 이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일반증권저축가입자와 저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계좌를 포함한다)
⑤동일인이 영 제2조의3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2이상 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예탁통장을 개설하거나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영 제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⑦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 제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500만원이내인 것으로 하며,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영 제2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영 제2조의3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국ㆍ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예탁한 국ㆍ공채를 인출하는 경우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등록한 국ㆍ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ㆍ유증ㆍ경매ㆍ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1조의5(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 영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조의6(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방법)
①영 제2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Array
③영 제2조의5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이자지급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 국ㆍ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수시이자지급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④영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영 제2조의5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⑥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의5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그 감면신청내용을 지체없이 당해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개정 1989.2.23>)
①영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 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신설 1989.2.23>
제2조의2 삭제 <1987.4.11>
제3조 삭제 <1987.4.11>
제4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4.10.5>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4.10.5>
③삭제 <1984.10.5>
제5조(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영 제12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5조의2(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1989.2.23>
②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7호 선박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 또는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고정자산이 방위산업등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은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의3(세액감면신청서)
①영 제12조의2제3항ㆍ영 제33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12.31, 1990.4.10>
②영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0.4.10>
③영 제3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0.4.10>
제6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영 별표5중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중 ①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의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1급이상(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사2급을 포함한다)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③영 별표 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중 ④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1987.12.31>
④영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으로 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⑤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가목 ⑤중에서 "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⑥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다목에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3. 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비
4. 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 교사의 급여
⑦영 제14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⑧영 제15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설비를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5호와 동란 제6호중 (2) 내지 (4)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 (갑)에 해당하는 설비
제6조의2(투자계획서등)
①영 제15조의3제1호에 규정하는 투자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의3제2호 및 영 제39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개정 1989.2.23>)
①법 제75조제7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1987.12.31, 1989.2.23>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②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1>
1. 삭제 <1987.4.11>
2. 삭제 <1987.4.11>
3. 삭제 <1987.4.11>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4.11, 1987.12.31>
제8조(외국상사등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상사"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한다) 및 개인을 말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9조(외화수입금액의 계산) 영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연불수출의 범위)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이라 함은 수출대금을 월부ㆍ연부등의 방법으로 영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
2. 수출품목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11조 삭제 <1989.2.23>
제12조(수출사업등의 구분)
①법 제25조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영 제19조제1항의 외화획득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9.2.23>
②영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업종별이라 함은 사업별 또는 종목별 구분으로 하되 사업별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고 종목별 구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용도별 설비에 의한다.
제12조의2(의료시설의 범위) 영 제33조의4제3항 및 영 제57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제6호(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12조의3(대도시의 범위) 영 별표8 비고란의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제13조(납세지변경시 면제신청서 사본의 송부)
①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영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내국인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1>
②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6.3.31>
③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영 제3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7.4.11>
④법 제67조의11제1항ㆍ법 제67조의12제1항 또는 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영 제55조의9제1호본문ㆍ영 제55조의10제5항 또는 영 제55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4.10>
제14조(이전계획서등)
①법 제43조의2제2항ㆍ영 제35조제3항ㆍ영 제36조제3항제2호ㆍ영 제36조의2제7항 영 제37조제2항제1호 및 영 제55조의10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4.10.5, 1986.3.31, 1990.4.10>
②영 제36조제3항제1호ㆍ영 제36조의2제7항ㆍ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55조의10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1987.4.11, 1990.4.10>
③영 제3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7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1990.4.10>
④영 제36조의2제7항에 규정하는 이전진행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6.3.31>
⑤영 제3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또는 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6.3.31>
제15조(세액면제신청서)
①영 제36조제3항ㆍ영 제36조의2제7항ㆍ영 제 38조제3항ㆍ영 제38조의2제4항ㆍ영 제39조제3항ㆍ영 제47조제3항ㆍ영 제49조제2항ㆍ영 제55조의3제4항ㆍ영 제55조의9제6항ㆍ영 제55조의10제3항ㆍ영 제55조의11제4항 및 영 제55조의12제4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3.31, 1987.4.11, 1990.4.10>
②삭제 <1990.4.10>
③영 제47조제2항ㆍ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0.4.10>
④영 제55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7.4.11>
⑤영 제55조의5제4항 및 영 제55조의7제3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7.4.11>
제15조의2(수도권안 사무소기준) 영 제36조의2제4항ㆍ영 제37조의2제4항 및 영 제37조의3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0.4.10>
1.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가 수도권외로 이전한기 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평균종업원수로 한다)의 100분의 25이상인 사무소
2.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상인 사무소 150제곱미터+(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10제곱미터)
제15조의3(사업전환완료보고서등)
①영 제38조의2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4(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영 제39조의4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설비와 중고품은 제외한다.
제15조의5(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영 제41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을 말한다.
제16조(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16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각 중앙회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삭제 <1989.2.23>
제17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영 제44조의 2제2항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②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8조(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면적기준)
①영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다만, 당해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로 한다.
2.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
②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사업으로서 시행지역이 연접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본다.
제19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①영 제50조제5항에 규정하는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3.2.28, 1990.4.10>
②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당해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③제2항제1호 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3.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도로ㆍ어린이 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④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에 의한다. <개정 1984.10.5, 1987.4.11, 1990.4.10>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⑥제4항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10>
⑦주택건설등록업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50조제8항에 규정하는 준공검사서상의 공공시설용지비율이나 국민주택비율이 각각 제4항의 공공시설용지비율 또는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1987.4.11, 1990.4.10>
제20조 삭제 <1990.4.10>
제20조의2(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①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1990.4.10>
1.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0.4.10>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 또는 도괴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것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ㆍ수입금액ㆍ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4.10>
제20조의3(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①영 제5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0.4.10>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
2.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영 제55조의11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등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및 매매사업용토지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금융자산을 처분한 즉시 동항동호에 규정한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5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4.10>
③영 제55조의3제5항에 규정하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4(주택임대기간계산등)
①영 제55조의4제4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임대계약준비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의4제2항에 규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5(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5조의5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20조의6(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의7(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의9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55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따라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55조의9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④영 제55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31호(갑)서식과 같다.
⑤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을)서식의 구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8(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55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ㆍ준공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영 제55조의10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시공일 또는 준공일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55조의10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9(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영 제55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의11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등은 다음과 같다.
1.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
2.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3.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4.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5. 임야
6. 농경지ㆍ묘포장용 토지등
7.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8. 블록ㆍ토관ㆍ기타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9.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 토지
10.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1. 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ㆍ수입금액ㆍ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영 제55조의11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명세서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10(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영 제55조의1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11(외화증권의 범위) 영 제55조의13에서 "외화증권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21조(특정설비의 범위)
①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말한다.
④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투자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5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57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신설 1983.2.28>
⑥영 제57조제1항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장치 또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1984.10.5, 1987.4.11, 1990.4.10>
1.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고정자산중 내용연수의 100분의 80이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
2. 삭제 <1987.12.31>
3.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8에 해당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
⑦영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중고품을 제외한다. <개정 1987.4.11>
1.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가 당해 연쇄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
2. 제1호의 연쇄화사업자 및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판매시점정보관리를 위한 컴퓨터ㆍ단말기ㆍ광학식판독기ㆍ코드인쇄기 및 그 주변기기를 말한다.)
⑧영 제57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합리화지정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따라 동 계획에서 정하는 합리화기간내에 투자를 완료하는 별표 9에 해당하는 합리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1987.4.11>
⑨삭제 <1987.12.31>
제21조의2(주택신축계획서등)
①영 제57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계획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90.4.10>
②영 제57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ㆍ구입보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4.11>
제21조의3(기술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영 제57조의5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교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Array
③제2항의 기숙사건물연면적에는 기숙사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④영 제57조의5제5항본문에서 규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7조의5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추천서류"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이 추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⑥영 제57조의5제7항에 규정하는 기숙사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의4(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의 범위) 영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이라 함은 별표 7의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제23조(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
①법 제43조의5제2항ㆍ법 제54조제4항ㆍ영 제7조제3항ㆍ영 제1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규정하는 각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9.2.23, 1990.4.10>
②영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준비금명세서 및 참가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0.4.10>